우리는 일본에 거주하고있는 한국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서사는 국가전문자격사로서 외국인 여러분들의 일본에서의 체류 , 귀화 , 취업 , 창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참고)

일본인과 한국인의 혼인 절차 (韓国人と日本人の国際結婚手続き)

 

Q1 : 행정서사의 입국관리 업무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A:행정서사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며, 고객을 위하여 각 지역의 입국관리국에 신청을 합니다.

 

(1)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초빙하기 위한 체류자격 인정증명서신청

 

(2)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체류기간 갱신허가신청

 

(3)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

 

(4)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영주허가신청

 

(5)체류특별허가 출두신고

 

Q2 : 입국관리업무 이외에 행정서사는 어떤 국제업무를 수행합니까?

A:행정서사는 다음과 같은 국제업무를 수행합 니다.

 

(1)귀화허가신청, 국적취득신고

 

(2)국제결혼, 이혼, 상속에 관한 상담

 

(3)해외자본의 일본에 대한 투자절차 및 회사설립 관련서류의 작성

 

(4)해외제출용 문서의 증명, 외무성 공인확인, 아포스티유 인증취득 지원

 

(5)일본 이외 타 국가비자신청 지원

 

Q3 : Q1・Q2 이외에 어떤 업무가 있 습니까?

A:행정서사는 행정법 및 행정업무수속의 전 문가로서 건설업, 운송업,유흥업, 의약품관 련업, 산업페기물처리업, 토지개발 등에 적용되 는 법률을 준수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허가 를 관계 행정기관으로 부터 취득합니다.

 

또한, 행 정서사는 대리인자격으로 고객을 위하여 계약서, 유산분활협의서, 정관, 회의기록 등의 회사나 개 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법적 문서를 작성합니다.

 

이 외에도, ADR나 성년후견을 비롯한 새로운 분 야의 법적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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